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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저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특혜를 주다. [ 세액공제 / 탄소중립 분야 신설 ]

by im-dayday 2022. 2.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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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의입니다^^.

    최근 SK지오센트릭이 열분해 기술 등을 통하여 올해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탄소 발생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2월 9일 정부에서도 2022년 탄소중립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정책을 내세우며 탄소저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하고 적용 시설 범위를 넓히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수많은 정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출처 : pexels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에 맞춰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저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하고 적용시설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합니다.

    세액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시설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까지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하네요.

     

     

     

     

    탄소중립 분야 신설 등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

    출처 : pexels

    정부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와 자원순환 등의 분야 시설도 추가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새롭게 세액공제 확대 대상이 된 탄소중립 기술은 그린, 블루, 부생수소 생산시설을 비롯해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시설, 이산화탄소 반응 경화 시멘트 제조, 양생 시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저감시설,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연료공급 시스템 제조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 미래차 분야 고효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 시스템 제조시설과 바이오 분야, 바이오의약품 생산, 제조장비 및 품질분석 장비, 부품 제조시설 등도 포함되었으며 국내 공급기반이 취약한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소재 제조시설 등도 신성장 사업화시설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쉽게도 세금제외 지원 대상에서 빠진 분야도 있는데요.

    신성장 원천기술에서 제외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 신장기와 난삭 메탈 소재 가공장비 설계, 제조기술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가전략 기설 사업화 시설 3개 분야 31개 시설 규정

    출처 : pexels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구체화하였음을 밝혔는데요.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등 3대 분야 31개 시설에 대해 신성장 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1616 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시설 등 19개 반도체 시설이 포함되었으며 고성능 리튬 2차전지 부품, 소재, 셀, 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시설 등 9개의 2차 전지 시설과 치료용, 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시설 등 3개 백신 시설 등도 대상으로 뽑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중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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